공지사항
2024학년도 전기 학위논문계획서 심사 결과 제출 안내
2024학년도 전기(2025년 2월 수료 또는 졸업대상자)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심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 후, 그 결과를 2024년 4월 26일(금)까지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세부내용 및 일정안내
구분 | 내용 | 비고 |
연구계획서 제출 | 해당학생이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| 2024년 2월~3월 (학과일정에 따라 조정가능) |
연구계획서 심사 | 학과에서 직접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공개발표회를 통한 심사 실시 (지도교수 1인, 심사자 1인으로 구성) 연구주제에 따라 IRB심의 신청 | 2024년 4월 중 시행 (심사의견서 작성) |
심사결과 |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최종 확정된 논문연구계획서와 심사의견서(심사자 작성), IRB심의결과통지서(해당자에 한함) 제출 | 2024. 4. 26.(금) 대학원 행정실 제출 ※ IRB 심의결과통지서 제출기한 : 2024. 7. 26.(금) |
제출서류 | 논문연구 계획서, 심사의견서, IRB 심의대상 점검표 및 제외 확인서 * 제출서류는 해당학과에서 취합하여 제출 요망. |
2. IRB심의 관련 안내
가. 보건복지부의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연구 계획서의 IRB심의 관련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.
나.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일정(시정심의, 보완 요청 시 소요기간 연장 불가피)을 고려하여 IRB심의는 연구계획서의 대학원 행정실 제출기한 1~2개월 전부터 신청하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.
다.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심의를 신청하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.
3. 유의사항 :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후 주제가 변경되는 경우 공개발표회 및 계획서 심사 를 다시 진행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, 부득이하게 주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 수정계획서를 1회에 한하여 논문심사 당해 학기 초(개강후 2주 이내)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※ 첨부: 1.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심사의견서 양식 1부
2. IRB 심의대상 점검표 및 제외 확인서 양식 1부
3. 연구자를 위한 IRB심의신청 매뉴얼 1부
4. 생명윤리위원회 FAQ 모음집 1부. 끝.